- 1997. 09. 01 제정
- 1998. 06. 26 개정
- 2000. 03. 23 개정
- 2000. 12. 07 개정
- 2001. 03. 08 개정
- 2007. 04. 03 개정
- 2008. 07. 02 개정
- 2010. 06. 22.개정
- 2011. 09. 22.개정
- 2012. 10. 16.개정
- 2016. 02. 25.개정
- 2018. 07. 16 개정
- 2019. 02. 12 개정
- 2021. 02. 19 개정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와 제34조 같은 법시행령 제58조 내 지제64조,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12.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13.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5.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6.대통령령 및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4.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5. 조례로 정한 사항 등
- ④ 제3항의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3.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⑦ 운영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제1항에 의하여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운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유치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6.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10. 유아지도를 위한 사항
- 11.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2. 그밖에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3조(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 ①삭제
-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삭제
제5조(위원의 의무 등)
-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이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 ⑤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1.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된 때
- 2.학부모위원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4.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5.학부모위원이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7조(위원의 정수)
-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 정수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유치원 교원위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 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직원 1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직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교원위원 선출·추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⑤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다. 다만 사퇴한 경우 입후보할 수 있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선출방법)
- 1.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단, 단기명으로 무기명투표한다.
- 2. 삭제
-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선거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내 입후보시 선거공보물을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장 설치)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작성하되 투표용지에는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 투표순서, 기표방법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기표소 설치 및 기표용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 ⑥(투표)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자녀가 2명이상이어도 한번만 투표를 실시한다.
- ⑦(개표) 투표가 완전히 끝나면 위원장은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선언 후 개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입후보자가 지명하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도 같이 집계한다.
- ⑧(당선자 결정)
- 1.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2.(무투표당선)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가 위원 정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고 기 등록한 후보자는 입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가 위원정수와 일치한 경우는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3.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⑨(선거결과 홍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를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 ①(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단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시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시 2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투표한다. 단,기간제교사는 전체교원의 동의를 얻어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으며, 외국인 원어민 교사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 ⑤(당선자결정)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⑥(무투표 당선)입후보등록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거나 미달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후보등록자는 예정된 선거일에 무투표 당선된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병설유치원 교원이 1명일 경우 당연직위원이 된다
- ⑦당선자가 임기 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임기만료일 전일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함께 모인 회의에서 선출한다. 이때 회의 진행은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 ②지역위원은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③지역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단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④지역위원의 당선자 결정은 득표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어 당락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점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⑤지역위원선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⑥당선자가 임기 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⑦(무투표당선) 후보자추천 마감 결과 추천 후보자가 위원 정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추천하여 선출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고 기추천된 후보자는 추천마감일 다음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추천 마감결과 추천 후보자가 위원정수와 일치한 경우는 투표하지 않고 추천마감일 다음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임원)
-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단기명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 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③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 4.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5.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ㆍ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6.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학부모회)
- ①(삭제)
- ②(삭제)
- ③(삭제)
- ④(삭제)
제17조(교직원전체회의)
- ①(삭제)
- ②(삭제)
- ③(삭제)
- ④(삭제)
제18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 ①(삭제)
- ②(삭제)
- ③(삭제)
제19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감이 담당한다.
제20조(회기 등)
-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회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시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2조의1(의사·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의 2(제척과 회피)
- ①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서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
- ③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 작성 등)
-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건의사항 처리)
- ①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공청회)
-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의 의무 등))
-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삭제)
- ③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 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1(시정명령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30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2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