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운천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59(치평동)에 둔다.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년·학기)
-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②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학기간 수업 일수를 균형 배분함으로써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6월 20일)
- 3. 여름 방학
- 4. 겨울 방학
- 5. 학기말 방학
-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량휴업일 및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 ⑥ 제1항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량휴업일 및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9조 (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간 14일 이내로 개별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교류체험학습은 타 학교에서의 체험학습으로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학교장은 1개월 이내로 허락할 수 있으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한다. 단,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 (방과후교육 활동)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과정의 수료 인정)
- ①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② 각 학년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정도를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시킨다.
제15조 (입학자격)
-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생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에 의하여 만 5세 어린이로서 관찰청 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적응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학생
- ②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재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⑥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수업일수가 3분의 2 이상이 되면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 당해년도 수업일수 부족으로 진급이 어려우나 학부모 요구가 있을 시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원적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편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⑦ 유학 기간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8조 (전학)
-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 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0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 ① 학생 본인과 학부모가 신청 또는 동의하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을 조기 이수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발달과 건강상태, 정서 및 사회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1.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단, 적용 학년은 학교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며,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 2.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입학을 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조기 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은 환원조치 이전에 학급담임 및 교과교사, 학생 본인, 보호자와 상담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1조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매 학년 초 30일 이내에 선정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③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2. ②항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3.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 4.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 5.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22조 (조기 진급· 조기 졸업 평가)
-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②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③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④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⑤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 ⑥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⑦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23조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
- ① ②항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2. ②항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3.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 4.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5.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6.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7.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중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중학교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같은 학기에 실시하는 타 중학교 전형에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⑤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4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3.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자, 평가 담당, 해당 학년 교사 등을 포함한다.
- ②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25조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학교의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재평가 신청을 접수하면 학교장은 조속히 해당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④ 재평가 신청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재평가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7조 (업무 처리)
교무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담당자는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제28조 (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기타의 비용 징수)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받은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은「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학생자치활동)
- ① 학교 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 따라 합의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의 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32조 (학교규칙 개정 절차)
- ① 학생들의 학교생활(학교생활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33조 (기타의 비용 징수)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기타의 비용 징수)
- ①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3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2월 28일로 함
- ②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④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