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 안내
* 가정 학습이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학습을 하는 경우
2. 신청서 제출은 3일 이전, 보고서 제출은 5일 이내 제출
3. (필수 유의사항) 5일 이상 연속되는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2~3일째 되는 날) 학생 또는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체험 장소등을 공유
4.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에 관한 허가(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
5.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작성시 사진, 여권사본, 티켓 등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
- 개별체험학습 보고서는 현장 사진이나 여행지의 지도 등을 첨부하여 작성
- 개별체험학습이 해외여행일 경우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제출해
*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미성년자는 민원24에서 안됨.)
6. [ 교외체험학습 불허사항 ]
-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계획서에 의해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가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양식에 맞추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