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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교육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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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 결석신고서 제출 및 작성안내(보호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포함)

선생님 이연화

날짜(2023-02-28 17:07:23)

조회(134)

 <결석신고서 안내 >
 
1. 질병결석 : 학생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2. 출석인정 결석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법정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법정 전염병 : 수도,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페스트, 파상풍, 폐렴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 : 유행성결막염, 볼거리, 신종인플루엔자 등

3. 제출 서류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종류
결석
신고서
증빙서류
질병
결석
2일 이내
없음
3일 이상
진단서(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출석
인정
결석
생리통
(1)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
경조사
장례확인서(사망진단서)
법정전염병
진단서(의견서)
코로나 유증상
×
보호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 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중 한 가지 선택
코로나 확진
×
확진 문자
* 코로나19 유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폐렴,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증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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