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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교육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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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이후적용) 2023 결석신고서 제출 및 작성안내(보호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포함)

선생님 이연화

날짜(2023-02-28 17:07:23)

조회(1391)

결석 시 담임 선생님께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결석신고서 안내 >

1. 질병결석 : 학생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2. 출석인정 결석
  가.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법정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법정 전염병 :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페스트, 파상풍, 폐렴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 : 유행성결막염, 볼거리, 신종인플루엔자 등
 
3. 제출 서류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종류
결석
신고서
증빙서류
질병
결석
2일 이내
없음
3일 이상
진단서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출석
인정
결석
생리통(1)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
경조사
장례확인서(사망진단서)
법정전염병
진단서(의견서)
코로나(독감)
유증상
(8.31이후 적용)
의료기관의 진단서(음성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음성 확인서 등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폐지
유증상시 등교 중지,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일 경우 당일 출석인정
2일차 이상 결석이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질병결석
코로나 확진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독감 확진
격리기간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독감 : 진단서에 명시된 격리기간 출석 인정
코로나 19
백신 접종
접종일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1~2일차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접종일은 출석인정 결석, 이상반응 발생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학생선수(20)
훈련 및 대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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