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결석신고서 안내>
1. 학부모 결석신고서 작성→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2. 2일 이내 결석 시 제출 서류: 결석신고서
3. 3일 이상 결석 시 제출 서류: 결석신고서+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
록된 증빙서류) 첨부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시: 결석신고서+증빙서류(장례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첨부 제출
5. 법정감염병으로 결석 시: 결석신고서+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첨부 제출
※코로나19 관련 제출 서류는 '공지사항-2022학년도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참고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함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